[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축산업 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 신규허가자는 의무적으로 2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27일 이렇게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 내용을 축종별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가를 위해 온라인 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교육 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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