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즉각 판매중지 및 지난해부터 제작된 제품 전량 회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최근 원목 베이비룸 표면에서 벗겨진 코팅된 페인트를 아이가 섭취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해당 페인트에 안전 기준치를 약 8배 가량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4set 제품./사진=소비자원


베이비룸은 영유아의 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가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해당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의 납 함유량은 기준치인 kg당 90mg을 초과한 693 mg로 나타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26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쁘띠엘린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이를 수용해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지난해 1월 이후 제조된 기 판매된 전체 6771개 제품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세이지폴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실에 문의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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