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상 축소, 인가사항 보기 어렵다"…노조, 실력행사 시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선언한 것을 두고, 이 회사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대상'으로 평가한 가운데,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상 폐지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노조는 "금융당국으로서의 관리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당국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으로서의 관리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당국의 이번 결정을 규탄했다. / 사진=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제공


27일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입장문에서 "일부 사업 매각은 은행법상 명시되어 인가 대상인데, 그보다 심대한 파급 효과가 있는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는 은행법상 명시되지 않아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금융위가 고객과 직원을 내팽개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서의 관리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현행법상 소비자금융의 청산을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는 문구를 두고 "금융위 스스로 현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현행법 제정·개정 당시 일부 폐지 사례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폐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었을 뿐"이라며 "금융위는 조치명령을 통해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인가권을 가진 것과 명령 이행 확인권을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고 반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두고도 '위증'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치러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인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가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매각 방식이 결정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자문단 관련 회의는 지난 7월부터 5차례나 진행한 것으로 돼 있다. 고 위원장이 실언(失言)한 셈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은행의 대규모 사업 폐지를 자의적 판단으로 할 수 있게 한 첫 사례가 됐다. 역사상 있지 말아야 할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며 "노조는 이번 금융위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물리적 투쟁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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