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없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최근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3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0개사이고, 총 16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공개하는 내용으로는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 등으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 업체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사항만 각 1건씩 있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 상조업체 등록업체 변경 추이./자료=공정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아가페라이프가 자본금을 18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교원라이프는 채무지급보증계약기관에 우리은행을 추가했다.

또한 3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4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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