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서비스 해지시 사용일수·회차 비례해 환불해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에게 7일 전까지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중도 서비스 해지시 사용일수와 회차에 비례해 환불이 이뤄지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 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사용일수와 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무제한 이용권 등에 대해선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 수단을 한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기존 서면, 전화 방식은 물론 전자문서로도 간편하게 해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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