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취지를 도리어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서를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시변은 성명서에서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너죽고 나죽자’ 식의 과잉․졸속 입법을 강행하였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내용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며, 절차에서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해외 입법사례에서도 이번 김영란법과 같이 언론이 등을 공직자와 함께 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최근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19대 국회. /사진=연합뉴스 

시변은 이어 이번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자와 교원을 잠정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공포의 감시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입법권의 견제를 넘어,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다. 시변은 이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변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김영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여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 -

성  명  서

시변, 사학 포함 헌법소원 제기 논의 중

시변은 2012년 입법 초기의 공개토론회에 참여한 단체로서,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위헌․무효인 법률이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을 지지한다. 어제 대한변협이 공포 되지 않은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도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발생할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국회는 이번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의 힘을 빌어 입법을 저지하거나 ‘너죽고 나죽자’식의 과잉․졸속 입법을 강행하였다. 이는 그 내용에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잉입법일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법의 입법에 관한 국회 검토보고에서도 언론인 등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해외 입법사례에서도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며, 언론인 등을 공직자와 함께 처벌하는 사례는 언급 조차 없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계, 학계가 부패로 만연되어 청산해야만하는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고하는 부끄러운 입법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그 기본권에 특별한 제한이 있게 되지만, 공직자도 아닌 언론인과 사학관계자에 대해 공공성 등을 이유로 공직자와 동일하게 특별한 제한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직자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지위는 유사하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원의 학습권이라는 우월적 가치에서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기자와 교원을 잠정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공포의 감시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그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래의 입법취지가 왜곡되어 위헌의 소지가 크고 민주주의의 해악이 되거나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언론인, 사학관계자 부분 등에 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원리에 의하여 작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고, 국회 스스로 그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대통령은 입법권의 견제를 넘어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다. 더욱이 과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례 중에서 김영란법과 같이 정부입법안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변질된 경우가 상당수로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시급성이 전혀 없으므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는 기존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재논의를 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척결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공포될 경우 이는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시변은 언론인과 언론사, 유치원단체와 사립학교단체 및 교원단체 등과 함께 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안에 관하여 논의 중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5. 3. 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