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대비해 여행·숙박플랫폼 업체 관련 조사도 조속한 마무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M&A)과 관련, “경쟁제한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분석을 거쳐 연내에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7일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공정위가)어떤 조치를 강구한다 하더라도, 그 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 항공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심사를 연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이어 “경제 분석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시정 조치 논의만이 남아 있다”며 “국토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만큼, 협업을 통해 외국 동향 변수 등의 불확실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연내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장 불편한 분야로 ‘여행’을 꼽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여행·공연 등 대표적 일상 회복 분야의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여행 분야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5개 온라인여행사업자(OTA) 업체의 최혜국대우 조항 자진 시정조치는 완료가 됐으나, 실제 시장에 수정된 계약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광고표시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해운담합 이슈와 관련한 해운법 개정에 대해, “공정위와 타 부처간의 의견차이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부처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관계 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가 타 부처 의견에 공정위 판단을 구속시키거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그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M&A 심사도 막바지 단계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정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으며,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검토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며 “조만간 EU도 공식적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도 기업 측으로부터 최종적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연내에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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