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9개 권역으로 구분…권역 내 이동만 허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을 시와 도 단위의 권역으로 구분,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이 특정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허용하는데,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다.

다만,  다른 권역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선 사전 검사를 거쳐 이동을 허용, 경남과 경북,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은 같은 생활권역으로 간주한다.

   
▲ 돼지농장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아울러 농가에서 퇴비·액비로 처리한 분뇨, 비료 제조사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나르는 차량은 이동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접종이 끝난 지역에서 접종 후 1개월이 지난 소와 염소에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 중이며, 항체 양성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