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대출금 상환시 수수료 면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농협은행 본점 전경 / 사진=농협은행 제공


농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해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 3년 만기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은 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상품은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이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농협은행의 이번 결정을 두고 국회 정무위에서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지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 또한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시중은행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줄 것을 금융위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제안했다"며 "농협에 이어 기업은행과 시중은행들도 조속히 결정해 민생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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