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됐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진=더팩트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지난 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낀다.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그는 사고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생 끝났다. 제가 실망시킨 게 맞다"면서도 "사람을 너무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한 뒤 유닛 오렌지캬라멜 등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배우로 전향해 활동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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