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금 포함으로 타 대출 상품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공고문에는 '수익공유' 언급 없어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빌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A씨 부부는 신혼집 장만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알아보며 혼란을 겪고 있다. A씨 부부는 청약 가점이 낮고 시세도 많이 올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도전하려다가 정부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장기적으로는 더 부담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관련 설명도 부족해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제도와 이에 대한 안내가 신혼부부들에게 너무 불친절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 상품이 신혼부부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사진=LH


신혼희망타운 대출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1.3% 고정금리로 시중은행보다 낮게 지원되는 금융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는 시세보다 80% 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것과 함께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지원 받게 된다. 이 상품은 최장 30년 간 주택 가격의 30~70%까지 지원되며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하며 주택도시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이 로또 청약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분양가 2억5060만원(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순자산금액 기준) 초과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의 최소 30%를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 대출 받는 것을 의무화 했다. 1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은 전 물량이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에 해당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설명은 한 문장에 불과 한다. 이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는 "본 청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총자산가액(307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라고 명시됐다.

문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라는 것을 유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총 7만2785가구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로 인해 오히려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연 1.3% 초저리 상품이라는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이 실제로는 수익공유금 포함으로 인해 디딤돌 대출 등 타 대출 상품보다 총 납부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55형(LTV 50%)의 경우 대출 기간에 관계없이 연 2.4%의 디딤돌대출 보다 총 납부액(이자+수익공유금)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기간이 20년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 상환 시 수익 공유금을 포함해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출 만기 시 수익 공유금이 억대가 되며 대출이자가 타 대출 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수요자들은 훨씬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만기 시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를 막겠다며 수익공유형 대출을 의무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입주민의 부담 가중"이라며 “자본 이득을 강제로 나누는 수익공유형 대출상품에 대해 수요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익공유금의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수익 공유 시점을 주택 매도 시로 조정하는 등 정부의 탄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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