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길이 12m 미만 소형 선박의 운항 형태와 작업 환경 등을 고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소형 선박 갑판에 돌출된 형태의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갑판에 붙여 놓은 틀) 대신 평평한 해치(사람의 출입이나 화물의 선적을 위해 설치한 갑판의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 작업 중 코밍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의 편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해수부 제공


또 2t 미만 선박에 비치되는 구명조끼나 구명부환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가 됐거나, 외국 규격(유럽 CE, 일본 JIS 등) 인증을 받은 경우도,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선등 높이의 기준을 완화, 선박의 규모에 따라 선등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관실 입구 위벽(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실 입구를 둘러싼 벽) 요건도 개선, 기관실 입구가 풍우밀(선박에 바닷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구역 내에 있으면 위벽 설치를 면제토록 했다.

16인 미만 승선 여객선의 경우, 일반 화장실 대신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수 설비 기준도 일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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