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에너지의 대명사 태양광 소모적 가짜뉴스 짚어보기
패널 빛 반사율·저조한 실제 이용률 등 사실인가 아닌가
   
기후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음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상황이다. 강대국과 글로벌 리더, 기업들은 기후 재앙을 피하자는 대원칙 속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문제는 세상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기업 전략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한국 역시 기후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의 지원으로 제작된 이번 연재보도의 목적은 팩트체크를 통해 탄소중립의 현실을 짚어보고,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후 대응에 선도적인 국내·해외 사례를 담고자 했다. 미디어펜은 국내 사례에서 울산·포항·부산·제주 지역을 방문했고, 해외의 경우 스웨덴·스위스·프랑스에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가 직접 찾아가 각국의 탄소제로 환경정책 성과와 현지 목소리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편집자주]

[시리즈 싣는 순서]

②태양광 가짜뉴스 뭐가 진짜일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정부가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이 바로 태양광 발전이다. 하지만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과 관련해 국내에선 소모적인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리한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산사태·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부터 시작해, 패널 빛 반사율 등 발전효율의 문제, 저조한 실제 이용률 등 각종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펜은 각 내용에 대해 한가지씩 사실 여부를 짚어보았다.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미디어펜


1. 피크시간 대에 태양광 발전량 비중이 작다?

일상적으로 매일 하루동안 전력수요가 가장 몰리는 피크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 비중이 작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겨울에 눈이 내려 패널 위에 쌓이고 기온 하강으로 태양광 발전효율이 저하되면서 전력 생산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피크시간대 태양광 발전량 통계는 대개 한국전력거래소가 제공한다.

그런데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비 중 등록된 설비는 25%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과의 전력수급계약(PPA)이나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경우 등록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본보 취재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대학이나 기업 시설에서 구내에 설치되어 자가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설비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며 "한전과 직접 거래를 맺어 판매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전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른 숫자가 많이 있는 셈"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보통 낮 시간대에 최대한 돌아가서 고점을 찍는다"며 "이는 자가발전용으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력거래소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더러 잡힐 필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 산사태 피해가 태양광 시설 설치해서?

2018~2020년까지 지역별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자, 태양광 시설을 산지에 설치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하지만 관련 통계 수치를 확인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산사태는 장마기간인 6~8월에 집중됐는데, 당시 일어난 1482건의 산사태 중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 장마기간에 발생한 산사태 중 0.8%가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 일어난 셈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만 2721건 중에 2020년 산사태 피해가 난 곳은 0.1%인 120여곳에 불과하다.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 2020년 6월 기준 202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 연간 강수량 증감 추이를 비교해도 아래 그래프처럼 뚜렷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프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시설이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산사태는 2015년까지 줄어들었다가 2016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 했다. 연간 강수량과도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 [그래프] 산지 태양광시설, 산사태, 연간 강수량 증감 추이를 각각 비교했다. /자료출처=산림청 및 기상청

또한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협의지침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 1, 2등급으로 지정한 곳은 태양광 회피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발전소 시설이 전혀 들어설 수 없다.

3. 태양광 시설 설치로 숲이 없어진다?

다만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느라 해당 임야의 나무를 베어 탄소 흡수 여지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 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산림 면적은 2014년 176ha(헥타르·1만 제곱미터), 2015년 522ha, 2016년 529ha,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였다. 산림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난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토에 퍼져 있는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극히 미미하다.

전국토의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은 2014년 9억 181만㎥, 2015년 9억 2480만㎥, 2016년 9억 5048만㎥, 2017년 9억 7359만㎥로 꾸준히 늘어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을 비롯해 도로 및 택지 개발로 연간 사라지는 나무가 평균 0.1%에 불과하다. 나머지 99.9%의 나무가 더 울창하게 커지고 생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4.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다?

태양광 패널은 생산과정에서 카드뮴과 납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첨가하기 때문에 토양과 수질이 오염된다? 태양광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중금속 물질인 카드뮴이 태양광 패널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독성 폐기물이 원자력 발전소의 300배에 이른다는 미국 환경단체 EP(Environment Progress)의 주장이 종종 인용된다.

답은 아니오다. 국내에선 카드뮴을 포함한 박막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다.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은 모두 카드뮴이 아닌, 실리콘을 이용해 패널을 생산한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92%이상이 결정질 실리콘계(c-SI)패널로 확인됐다.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은 유리 76%, 폴리머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로 구성된다.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다면 태양광 모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납은 어떨까.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정하고 있는 납 지정폐기물의 함유량 기준인 리터당 3mg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납 함유량은 리터당 0.064~0.541mg이다. 관련법 기준치보다 40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중금속 범벅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이 모두 쓰레기로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은 용이한 실정이다. 패널 사용연한이 25~30년에 달하고, 일본에서는 재사용 패널을 활용한 발전소가 최근 세워졌다. 또한 패널 대부분이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 부가가치가 높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 지역의 한 태양광발전소 관계자는 본보 취재에 "패널 제조에 사용된 원부자재들은 재활용할 때 값을 쳐준다"며 "아직 업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곤혹스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내 완공 예정인 충북 진천의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가동하면 2027년까지 문제없이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가지 더. 태양광 패널세척제가 맹독성 액체라는 주장도 '중금속 범벅' 패널 주장과 함께 공공연하게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수자원공사 및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패널은 빗물을 통해 자연적으로 씻어낸다. 다만 태양광 패널에 조류 배설물 등이 쌓여있을 때에는 물과 브러쉬를 이용해 세척한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태양광 세제는 모두 PH 7.0의 중성세제로, 유럽연합과 미국 보건당국으로부터 무해성 인증을 받기도 했다.

   
▲ '제17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내 전시된 국내 한 태양광발전소 모습. /사진=미디어펜

5. 전자파 피해와 빛 반사가 우려된다?

태양광 설비에서 전자파가 나와 인체에 피해를 주고, 빛 반사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빛 반사율부터 살펴보면, 사실이 아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5.1%다. 같은 조건으로 확인한 유리·플라스틱(8~10%), 붉은 벽돌(10~20%), 밝은 목재(25~30%), 흰색 페인트(70~9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다음으로 전자파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전자판 인체노출기준은 83.3μT(0.833mG)이다. 인체보호기준은 62.5mG로 인체노출기준 보다 훨씬 높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에서 자기장 강도는 최대 0.07mG이었다. 이는 선풍기 0.07mG과 동일하고 노트북 0.72mG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태양광 시설이 나오는 전자파는 생활가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6.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20년 보장?

미디어펜이 마지막으로 다룰 태양광 가짜뉴스는 바로 '정부가 사업자의 고정수익을 국민 세금을 투입해 20년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태양광을 짓더니 수익까지 세금으로 퍼주고 있다'는 비판인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사실과 다르다.

20년 고정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만 따지면 실제로 관련 제도가 있긴 하다.

바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10조의 2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것으로, 30kW 미만(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에 고정된 가격으로 20년 동안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정된 가격에 태양광 전기를 팔 수 있어 사업자에게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가능성이 높은 건 맞다.

하지만 이 전제는 고정된 가격이지, 고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기시장 판매가격이 고정가격 이상으로 오른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입찰방식으로 고정가격을 정해 자신의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매번 판매단가가 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현물거래를 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고 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게 실제 속사정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부산 지역 한 아파트의 관계자는 본보 취재에 "태양광은 고정 수입이 있을 수 없다"며 "매년 다르게 약정할 뿐더러 그때그때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태양광 설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유해 결정하는 주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라며 "고정수입이 보장된다면 거의 모든 신축 아파트 단지가 이를 따라갈텐데, 태양광 발전을 깔고 가는 단지는 아직 소수인게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태양광 사업자 수입은 전기판매로 인한 전력판매대금(SMP) 70%,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판매대금(REC) 30%로 구성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REC가 일종의 특혜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