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첫 세 자리, 전용 고유번호 998∼999 부여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음달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 사진=미디어펜


31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번호판 교체와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 긴급자동차가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용번호판 교체와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긴급차량 8500여 대를 998 번호로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998 번호를 우선 사용하고 번호가 소진되면 999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무인차단기 제조·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아파트 주차장 등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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