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부터 사업장 453곳 현장 점검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 특정한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강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요구했던 서류를 구직자에게 돌려주고, 채용 과정에서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고, 채용여부·일정 및 채용과정을 제대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우편·전화를 통해서 하면 된다. 

노동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익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관서 및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창을 띄우고 대학일자리센터‧청년센터‧고용센터 등 구직자와 접촉하기 쉬운 장소에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취업준비생들이 자주 활용하는 스터디 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자율개선 지도기간으로 설정하 점검 대상의 3배수에 달하는 1359개소 사업장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이어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는 453개 사업장을 현장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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