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농심이 특약점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판매를 강제하다가 제재를 당했다. 농심이 매목표를 달성치 못한 특약점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자 판매마진이 거의 없는 특약점주들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덤핑 판매에 나서야 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에 대해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장려금을 미지급한 농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심의 유통구조는 특약점을 통해 제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는 '특약점 채널', 농심이 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채널'로 나뉜다.

대리점 성격인 특약점들은 농심에서 생산되는 라면, 스낵, 생수 등의 제품을 매입해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전국에 걸체 559곳에 이른다. 이들은 농심 전체 매출의 35%를 올리고 있다.

농심은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율이 80%에 못 미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켈로그(시리얼) 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기도 했다.

농심 특약점은 농심으로부터의 제품 구입가와 소매상으로 판매가 차이가 거의 없거나 판매가가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심이 주는 장려금이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이었다. 이에 일부 특약점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매점에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판매 목표 할당, 장려금 차등 지급 등의 문제를 완벽하게 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