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료 시까지 신청 가능...캐시백 15일 지급,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인,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 지급 예정액이 지난달 29일 기준 3025억원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렇게 밝히고, 이는 임시집계 금액으로 결제 취소, 카드사의 매입 지연, 회계 검증 결과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발생한 캐시백은 오는 15일 각자 지정한 전담 카드사 카드에 현금성 포인트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며,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례대로 차감한다.

캐시백은 실적 제외 업종에서도 별도 제한 없이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기재부는 11월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에도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30일 사업 종료 시까지 하면 된다.

10월까지 캐시백 참여를 신청한 국민은 모두 1488만명이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10∼11월 두 달간 캐시백 사업을 시행하되, 예산 7000억원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