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17개 시민단체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 당시 1000억원대의 배당이익을 예상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배당을 몰아준 의혹으로 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하나은행 실무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가져갈 1822억원을 뺀 1761억원을 하나은행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놓고도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은행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뜰 지분 43%)의 배당 이익은 32억원에 불과한데 화천대유 측은 4040억원의 이득을 몰아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보다 더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 파트너나 자산관리회사를 선택하거나, 하나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내 자산관리회사 지분에 직접 참여해 성남의뜰 우선주주뿐만 아니라 보통주주로서도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포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의사결정을 했던 피고발인들이 은행법 등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하나은행의 이익을 포기하고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의 소수 인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 조치에 동조하는 배임의 공모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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