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전국 5만5000가구 분양 예정…내년 1월 DSR 2단계 규제 앞두고 청약 수요 ↑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이달 전국에서 약 5만5000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만큼, 대출규제 전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자들이 몰려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5만4798가구(일반분양 4만494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3차 사전청약 4000가구를 제외한 물량으로 수도권은 2만2473가구, 서울은 2530가구 수준이다.

   
▲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의 견본주택에서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


분양 물량은 올해 들어서 월간 최대 물량이다. 지난달 대체공휴일과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등 정책변화로 분양이 지연된 가운데 단지들이 더 이상 일정을 연기할 수 없어 분양 계획이 늘어난 영향이다. 또 이달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분양마케팅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면서 분양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분양 예정 단지는 5만5253가구(일반분양 4만6014가구)였다. 그러나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1만5046가구(일반분양 1만4045가구)에 불과했다. 

홍혜림 직방 매니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으로 정비사업 단지들이 개선된 제도에 따라 분양을 재개하며 11월에는 분양일정을 연기하던 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달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674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3만2325가구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남도가 6969가구를 분양한다. 

업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연말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에 DSR 규제를 적용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잔금대출에는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내년 1월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자들이 연말 청약에 몰리고 밀어내기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분양시장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규제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청약 단지가 실요자 입장에서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에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다”며 “DSR 적용과 분양가 현실화 이슈 등 규제가 나날이 강화되면서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DSR 규제 1단계 시행 이후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내년 2단계, 3단계까지 시행되고 나면 실수요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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