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및 감경 사유 및 폭 조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이,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8개 과징금고시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징금고시를 말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별 사건 및 사업자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합리적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 및 기준금액(정액과징금)의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이와 함께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 책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정액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 소액 과징금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 감경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 확대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정비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0일에 맞춰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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