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도 유연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겠다"면서 "보험업권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지고 보험업의 사적안전망 역할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보험산업 발전방향 등 '보험산업 2030'의 밑그림을 그렸다. 

우선 고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 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창의적인 보험서비스,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겸영·부수업무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 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헬스케어는 보험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진단하며 정부도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 위원장은 보험사들에게 소비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험회사의 GA 통제권한·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이 필수 과제"라며 "보험도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신뢰를 확보해 금융안정도 함께 달성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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