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따른 항만시설 피해 예방...설계기준 개정
2021-11-03 11:23:3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해수부 "100년에 한 번 나타날 파력도 견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서 높은 파고와 태풍으로 인한 항만 시설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항만 설계 기준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방파제 등 중요한 항만 시설물은 50년에 한 번 나타날 파력(파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앞으로 이 기준을 100년까지 상향 조정한다.
▲ 2019년 제17호 태풍 '타파'에 의한 포항영일만항 피해/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즉,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그간 개정안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개정된 항만분야 설계 기준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