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49.8% 차지, 향후 5년간 연평균 6.5%씩 증가...위기 대응 등 힘들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선후보 등 여당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정구조가 '의무지출'에 발목을 잡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시급한 위기와 현안 대처에 구조적인 한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의 절반을 '고정 비용' 격인 의무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6.5%씩 증가할 전망이어서, 총지출 예상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중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은 301조 1000억원으로, 총 지출의 49.8%를 차지한다.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35조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303조 3000억원으로 총 지출의 50.2%인데, 금년보다 11조 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예산 중 재량지출의 비율도 2021년 52.3%에서 50.2%로 하락한다.

기재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6.5%씩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예상은 5.5%에 그친다.

2022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단가와 대상 등이 결정되는 등, 지출규모를 줄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어, 예산절감 및 재정건전성 관리 등의 차원에서 그 규모 증가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구조가 이렇게 '경직적'이다보니, 작년과 올해 모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했고, '나라빚' 급증과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 나라살림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돼 결정됨에 따라, 최근 학령인구가 지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령인구에 따라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의무지출 및 '적자보전금' 문제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매칭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지출 규모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 모니터링도 예정처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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