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에 '영원히 사회와 격리' 극형 선고돼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인 양의 양모인 장모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범행의 횟수·결과·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 검찰은 지난 5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양모 장모 씨에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정인이 묘소./사진=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시민이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정인양의 복부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 골절,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검찰은 1심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1·2심 재판에서 정인 양을 학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정인 양의 양부, 안모 씨에게도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안 씨는 정인 양을 학대하고 장 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안 씨는 이날 "제 무책임함과 무지함으로 세상을 떠나게 한 율하(정인 양의 입양 후 이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장 씨와 안 씨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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