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책특권으로 혐의 있어도 재판 못 넘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망언을 쏟아낸 소마 히로히사 전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소마 전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송치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 경찰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소마 전 공사가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 신분인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모습이다. 해외 공사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면책특권 대상으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당사자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더불어 경찰은 소마 전 공사가 이미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점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전 공사는 지난 7월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관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망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지난 7월 소마 전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내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본 외무성은 소마 전 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고, 그는 한 달 뒤 귀국길에 올랐다. 당시 외무성은 '단순 인사에 따른 귀국 명령'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