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저효과 근로소득은 6.5% 증가, 사업소득도 3.6% 늘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2분기 중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분기에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올해 2분기에는 없었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로,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3분기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다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급감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이전소득은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시내 전경/사진=미디어펜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8만 7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0.7%, 실질소득은 3.0%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보다 코로나19 둔화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호조를 보여, 9.5% 증가했다.

금년 2분기 중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46만 7000명으로 전년 2분기보다 61만 8000명 늘었고,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 6000명, 서비스업 47만 8000명, 건설업 13만 7000명 증가했다.

사업소득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대면서비스 업 등에서 업황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6% 많았다.

반면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은 1.1% 늘었으나 종적이전소득이 37.1% 급감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8.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5월에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역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21년 2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도 345만 4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9% 감소했고, 실질처분가능소득 역시 0.3% 줄었다.

재난지원금이 없었던 여파로 소득분배도 악화돼, 올해 2분기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전년동기 5.03배 보다 0.56배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금년 3분기에는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상황은 반대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권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분기의 소득조사 결과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 결과로, 강화된 거리두기의 영향은 3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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