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 기준으로는 전셋갓 9억원 등 거론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에 이어 고가 전세 대출을 보증해주는 민간 기관도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업권, 보증기관 등이 참석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 대출에서 대출액의 90% 이상을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3곳의 공적 보증기관이 보증해준다. 이중 공공기관인 주금공과 HUG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5억원(수도권)으로 정해져 있지만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세 대출의 대상이 고가 주택 수요자가 아닌 주거 취약계층 등 서민들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고액의 전세대출이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 보증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 가격과 달리 고가 전세에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없고 SGI서울보증이 민간 기관인 만큼 실제 제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보증 기관인 주금공보다는 훨씬 높은 기준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로는 전셋값 9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돼 고가 전세 보증 제한이 시행될 경우 고가 임대주택 시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 자금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또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하고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은행은 이미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같은 전세자금 대출 조이기 기조가 더 강화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함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앞으로 창구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면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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