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의무화 긴급유예…텍사스·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텃밭서 법원 진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지침에 대해 현지 법원이 법적·헌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제동을 걸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7일 뉴시스가 AP통신 등 외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을 강요한 지침에 대해 긴급유예를 결정했다. 법원은 "중대한 법적 및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시간 지난 4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백신 접종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건당 1만 3600달러(한화 약 16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담당하며, 사실상 내년 1월4일까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 적용 규모는 8400만명에 달한다.

한편 공화당 텃밭 지역과 일부 기업들도 이번 지침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진정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유타주와 일부 민간 기업들은 지난 5일 법원에 진정을 냈다. 같은 날 11개주 법무장관도 미주리주 연방법원에 이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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