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사업편의 제공 대가 수차례 수억원 수수혐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사건의 핵심 배후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는 10일 첫 재판에 나선다.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수행자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개시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세울 증인 등 증거조사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에게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각종 의혹들을 토대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는 한편,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고 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취하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 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은 최소 651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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