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점 및 자사 직거래점과 누진다초점렌즈 거래 금지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가 자사 주력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와 관련, 대리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할당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

안경렌즈는 시력교정 디자인에 따라,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로 나눌 수 있다.

단초점렌즈는 근시·원시·난시 등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시야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력을 교정하는 반면, 누진다초점렌즈는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어, 노안 교정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등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약 40%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으로 국내에 안경렌즈 등을 제조·공급하고 있는데,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 위반이 발생된 대리점(총 31개)을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다.

한국호야렌즈의 구체적 법 위반행위로는 먼저 누진다초점렌즈 관련,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점이다.

이는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안경원(직거래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으로, 저렴한 가격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된 대상이 됐다.

이에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어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 및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했다.

   
▲ 안경렌즈 유통흐름도./그림=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57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와 관련,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10% 정도 수준이고, 대리점에 대해 실제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