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추천 L씨 4기 위원 선임, 이후 전과사실 알면서도 5기 재선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국고보조금 편취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자를 제4기 위원으로 선임하고, 추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5기에 재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는 위원장, 대·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과 중소기업 CEO 10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중소기업 대표인 L 위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협의로, 지난 2016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사진=동반성장위 제공


L 위원이 소속된 단체는 2015년 회장과 간부들이 정부의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L 위원 역시 이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그는 4기 동반성장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었지만 5기 동반성장위도 그를 다시 재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L 위원은 중기중앙회 추천을 받아, 검토 후 선임했다"며 "처음엔 문제를 인지 못했고 이후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중기중앙회의 연임 추천으로 재선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연임 시에도 중기중앙회의 2~3배수 추천을 받아 그 안에서 선정한 것으로, 규정 상 유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면 그 안에서만 선임토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반위원 선정과 관련,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의 확인도 어렵다. 일단 추천을 받았으면 하나하나 검토를 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선정해야 한다"면서 "중기중앙회가 연임 추천 시, L 위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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