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단속반 운영,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요소수 수급난으로 물류·건설업계가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로는 수입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매점매석 등 국내 시장 단속에 나섰다.

요소수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청와대 비상대응반(TF)은 8일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날 합동단속반 운영 발표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키로 한 것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를 일소함으로써 요소수 공급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위,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매점매석 행위로는 사업자가 조사 당일 기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사업자가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을 경우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매점매석 행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해 단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또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합동단속반 운영 현황 예시./그림=산업부


산업부 관계자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한다”면서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단속과정은 경찰과 동행해, 적발된 행위들은 즉각 고발 조치될 것”이라며 “재고 등 현황자료 제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국토교통부는 당초 전국 1700여 곳의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을 계획했으나, 화물연대본부를 비롯한 물류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수급대책에 집중한다는 명분으로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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