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연구소, 'ESG와 금융기관의 역할' 주제로 포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투자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진행돼야 하므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끌고있다.

   
▲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5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ESG와 금융기관의 역할'라는 주제로 제11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사진=하나은행 제공.


9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ESG 기업평가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지난 5일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ESG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11회 라운드테이블에서 "다양한 ESG 이슈들이 금융기관의 기회요인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SG 투자의 시장 생태계와 인프라의 적절한 육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연구소가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ESG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ESG 요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책 마련의 시급함에 대해 공감하고 그에 대한 대응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류 대표는 "ESG 투자는 환경과 사회적 이슈 관련 시장 실패와 대리인 문제(Governance)를 완화해 장기적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짧은 역사이지만 금융 선진국에서 연기금에 의해 발전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국내 ESG 투자환경이 늦게 출발함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에도 기업의 ESG 정보공개 등을 포함한 ESG 투자 생태계와 인프라 육성을 위한 인프라 육성이 요구된다"며 "ESG 평가 업체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신 연세대 교수는 2025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한 ESG 공시 의무화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ESG 투자액은 전체 운용자산의 36%를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ESG 투자액은 102조원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상장 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기업의 ESG 성과와 재무 성과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해외 연구에 기반해 금융회사가 기업의 ESG 경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ESG 투자 관련 법제도 개선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ESG 투자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상법, 자본시장법, 신탁법, 국민연금법의 관련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따라서 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펀드의 위험조정수익률을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ESG 투자가 허용될 수 있다"며 "수익률 개선과 관련 없이 환경적, 사회적 동기에서 이뤄지는 ESG 투자의 경우 사전에 신탁계약 등을 통해 양해된 것이 아닌 한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기금의 경우 "장기적인 ESG 투자를 실행할 수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특정 자산의 수익률을 희생하는 형태의 ESG 투자도 허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보다 유연한 ESG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스튜어드쉽 코드 등 ESG 투자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연기금과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할 때 이 같은 법적인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유니버설 투자자가 기후 변화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별 회사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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