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주택업계 "분양가 심사 개편, 공급 확대에 긍정적"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크게 바뀔 가능성 우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들쭉날쭉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민간택지는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특성 차이 보정 기준이 구체화됐다. 또 공공택지 매입에 들어간 이자 비용도 반영된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분양가 심사 개편안에 대해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공급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주택공급이 실제로 늘어날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9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 열린 국토부 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과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구 등을 반영해 유관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예고한 바 있다.

TF는 최근 3년간 지자체 분양가상한제 심사자료(95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개선됐다. 큰 범위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이 구체화되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이 축소돼 민간의 예측 가능성이 명확해졌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주택업계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인정 항목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같은날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협회는 "특히 분양가 심사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하면서 사업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도심 내 양질의 신속한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으려면 각 지자체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 및 정기적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1년 대통령 선거 후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뀔 우려가 있어 쉽게 공급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정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로 단정지어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