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 보장금액 달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자기부담금 10% 상품이 오는 4월부터 사라진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앞둔 소비자들은 자신의 성향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내달 1일부터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하도록 했다.
 
   
▲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으로 내달 1일부터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하도록 했다./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화면 캡처.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자기부담금 10%20%를 선택할 수 있었던 지금과 달리 자기부담금 10% 상품은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상해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 치료시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부분까지 보장된다. 자기부담금은 보상대상 의료비 가운데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경우 자기부담금이 10%라면 9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20%8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부담금이 높다면 보장금액은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보장금액은 늘어난다. 반면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저렴하고 자기부담금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비싸진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실에 의하면 실손의료보험 단독형 상품을 32세 연령으로 설정해 보험료를 계산하면 A사의 자기부담금 20% 보험료 합계는 남성 8903, 여성 1810원이고 자기부담금 10%는 남성 9750, 여성 11775원으로 대략 1000원 가량 차이가 있다.
 
B사의 자기부담금 20% 상품 보험료 합계도 남성 1788, 여성 13410원에서 자기부담금 10%는 남성 11788, 여성 14540원 등으로 대부분 1000원 정도의 보험료 차이를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월납입보험료로 봤을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때 경우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최대 보장한도는 입원 5000만원, 통원 30만원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에 상관없이 동일하며 보험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도 200만원으로 같다.
 
따라서 입원치료비가 2000만원 이상일때는 자기부담금 10%20% 모두 보장받는 금액은 다르지 않다. 반면 입원치료비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자기부담금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의 입원치료비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자기부담금 10%일 경우 150만원은 가입자가 부담, 1350만원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다.
 
또한 자기부담금 20%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300만원으로 상한 총액인 200만원을 넘어 200만원까지만 가입자가 부담하고 1300만원은 보험사에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병원을 찾는 빈도수가 많을 경우 자기부담금 10% 실손보험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기부담금 20%를 선택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것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가입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 이를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실손보험은 2009년 표준화된 이후로 보험회사별로 보장내역이 거의 비슷해 자신의 연령과 성별 등에 따른 가격비교, 고객센터 근접성이나 모바일 청구시스템 등 보험금 청구 시스템의 편리함, 보험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등을 따져보고 정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