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69억8397만원을 부과받았다고 9일 밝혔다.

과세 당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물렸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액수"라며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 심사 청구 등 행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의 추징금은 올해 2분기 아시아나항공 영업이익 949악원과 비슷한 규모다. 따라서 추징금이 확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 재무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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