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시정.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촉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내 힘의 불균형을 공고하게 하는 조항 등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해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문제를 제기한 곳은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7곳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2곳이다.

   
▲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제공


불공정 약관으로는 ▲ 자의적인 해지 사유 ▲ 광범위한 대금 지급 보류 인정 ▲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가능 ▲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하여 이용사업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이 꼽혔다.

이들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도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단체는 앞서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협력안을 거부하면서, 국회의 청문회 개최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1월 5일 국회에 제출된 카카오의 상생안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배차 문제는 가맹택시가 높은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하라"면서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차별로 '택시가족 갈라치기'를 하는 '프로멤버십을 폐지하고, 기형적 가맹계약에 의한 과도한 가맹수수료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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