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의 사적 영역 보호받을 권리 존중해주시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으며, 야당의 ‘아빠 찬스’ 비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다혜씨가) 거기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전 의원이 ‘국민정서’를 언급하며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자 유 실장은 “아빠 찬스라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8.23./사진=청와대

앞서 한 언론은 지난 8일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진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다혜씨 부부 재산 내역을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는데 왜 청와대 관저에 사는지에 대해 국민이 불편해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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