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연비부적합 판정. BMW·크라이슬러 이의제기...결과는?

[미디어펜=김태우기자]산자부가 지난해 연비부적합 판정을 낸 수입차 업체들 중 2곳이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했다.

10일 관련 없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업체 4곳중에서 BMW와 크라이슬러가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했다.

이와 관련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브랜드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산자부 결정을 기다려보고 이에 맞춰 다음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6월 BMW와 크라이슬러 이외에도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일부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지난 1월 이를 집행한 바 있다.

이들은 산업부가 2013년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에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부가 BMW와 크라이슬러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안은 행정 법원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비 부적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