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이하 여수06W협의회)가 구성사업자의 회전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 작업을 금지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

   
▲ 여수06W협의회가 사용을 제한한 회전링크./사진=공정위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여수06W협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월례회의에서 다른 구성사업자(회원)와 공동 작업 시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여수시 내 06W 굴착기 보유 사업자 161명 중 131명(81.4%)이 회원으로 등록돼있으며, 여수시에 임대용으로 등록된 178대의 06W 굴착기 중 111대(62.4%)가 회원 소유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회전링크는 굴착기의 버킷을 회전시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로 여수06W협의회는 회전링크 장착 여부에 따라 회원 간 작업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러한 결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6월 월례회의에서는 회전링크를 장착한 회원에게 장착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조건으로 회전링크 탈착을 요구하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첫 결의 내용을 재차 결의 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한 여수06W협의회는 회원이 회전링크 탈착 요구를 거부하고 탈회한 이후, 탈퇴한 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수06W협의회장은 탈회한 회원이 작업 중이던 현장의 06W 굴착기 배차담당자에게 전화로 “현장에 비회원 차량이 있으면 회원 차량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여수06W협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회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의 사업내용 및 사업활동을 제한한 여수06W협의회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관행적으로 일삼아 오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면서 “향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의 유사한 법위반행위 발생을 억제,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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