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 부과했다.

   
▲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 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 중 6개 산부인과(4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 총 16억 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19개 산부인과(17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원의 대여금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 수준으로 변경했다.

남양유업이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즉,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

또한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 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개 분유제조사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및 물품 등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재차 법 위반 행위를 한 점에서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남양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홀딩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하고 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12일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리베이트(저리 대여금 및 현금·물품)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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