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유예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말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진 않다"고 답했다.

그가 언급한 10조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이고, 25조원은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으로 거론되는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 그에 부합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어려운 계층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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