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보호 장치가 보다 견고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비밀 관리 수준 완화 ▲기술자료 예시 추가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시해, 요구 후 길게는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구서 제공 시기를 ‘요구시’로 명시했다. 

공정위 심결례가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토록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토록 명시해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신설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기준 보완 ▲기술자료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2022년 2월 18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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