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태영건설 작업중지권 적용 확대·선포식 실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건설사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권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모습./사진=미디어펜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동안 ‘급박한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 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가졌다.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은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했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후 6개월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발하게 사용됐다. 작업중지권이 사용된 상황은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615건),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542건) 등이 있었다.

삼성물산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태영건설도 지난 5월 전국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어 ‘중대재해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태영건설은 현장 근로자들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동참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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