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급액 3천875억원…169만명은 지급 한도 10만원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소비 활성화대책인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509만명 가운데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평균 4만 8000원씩 캐시백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는 전체 참여자의 55%인 810만명이고, 1인당 평균 4만 8000원을 받는다"며 "오늘 0시부터 전담 카드사로 캐시백을 지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 810만명 가운데, 169만명은 월 지급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는다.

10월분 카드 캐시백 지급액은 총 3875억원이며, 전체 예산(7000억원)의 약 55.4%를 첫 달에 소진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사용하면, 그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사용 실적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며, 1인 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0월분 캐시백은 개인이 신청할 때 지정한 전담 카드사로 이날 중 지급되며, 입금 시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별다른 사용처 제한 없이 모든 국내 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 실적 인정 대상이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되고, 전 국민 재낸지원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서대로 감액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2일까지 총 510억원 발생했으며, 11월분은 내달 15일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에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캐시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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