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92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및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광명철강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광명철강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 1694만원 중, 3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 역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밖에도 광명철강은 2017년 5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원~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 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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