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퇴직연금사업자 간 연금계약 이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15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 이전 업무를 처리할 때는 팩스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수작업으로 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탁결제원 단일의 네트워크 전산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 절차의 간소화 작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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