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공공재' 잘못된 논리 바뀌는 계기돼야…교육정상화 첫발

   
▲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투자자에게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어제(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의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자금 전출이 가능해 결산상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받은 수업료는 학교회계 내에서만 사용해야 했고, 이에 따라 학교 설립을 한 법인은 학교가 이익을 내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재라 할 수 있는 교육을 억지로 공공재로 분류하여 교육행위에 대한 이익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립학교 대부분의 운영 경비를 정부가 대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부의 교육재정은 연간 51조원에 이르고, 이는 국방예산(39조)이나 사회복지예산(37조)에 비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51조원의 교육예산 중에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고등교육예산 11조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쓰는 예산이 40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다시 지방자치단체 재원인 지방세를 포함하여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면 연간 800만 원대의 공교육비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거대한 국가재정이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소요되지만 학부모와 국민들은 ‘무상교육’이라는 언어의 함정에 빠져 있었고, 공짜교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며 사교육비 투자에 열을 올렸다. 그러니까 매달 학원비용 3~40만원은 허리가 휜다고 아우성이지만 그 두 배가 넘는 학교수업료 6~70만원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사교육 기관의 대부분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이다. 학원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의 대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인기 있는 강사는 고액연봉을 받으며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설립자 역시 많은 돈을 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강의기법을 끊임없이 연구한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학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반면 공교육인 학교는 이러한 노력들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형식적인 교원평가만 있을 뿐 교원평가가 교원퇴출로 이어지지도 않고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한 평가도 아니다. 또한 학생들을 평준화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배정하고 학생들이 전학이나 자퇴 등 학교를 빠져나가도 학교재정에 영향이 없다.

한 마디로 정부가 무한정 대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보내준 학생들을 붙잡아 두려는 노력마저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열성적으로 가르치려는 동료 교사를 향해 “어이 김선생 피곤하게 왜 그래?”라는 풍토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러한 무책임한 학교에 정부는 의무교육이니 무상교육이니 하는 말들로 면죄부를 주면서 오랜 세월 방치해 왔다. 학교 밖 아이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된다는 한 일간지의 2년 전 기획기사는 매우 충격적이다. 그 숫자의 많음에서 그렇고 나라가 운영하는 그 어떤 ‘시설’에도 이들이 없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안 된다는 것은 더더욱 충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교육정상화 대책은 매번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상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공교육인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사교육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로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이제 ‘교육은 공공재’라는 잘못된 주장과 논리를 하루 속히 걷어내야 한다. 이 논리에 의해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이익을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 논리는 나랏돈을 사립학교에까지 강제로 평등배분하게 하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드디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입법안이 예고되었다. 비록 제주도에 국한되고 그것도 국제학교만 해당되지만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노벨상도 안 나오고 많이 배워도 취직하기 어려운 현실, 그러나 석사 박사 학위가 넘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빚더미에 나 앉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할 방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서 정부가 모처럼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하는 입법안을 예고했다.

당장 전교조를 비롯한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교육의 시장화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아마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온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는 소신을 갖고 이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