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소진 막고 형평성 위해" VS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 취약 노동자 생계 불안"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시기'에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국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과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골자는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50%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대기기간도 최대 7일이던 것을 최장 4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이 '고용보험기금의 소진'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높이며,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반면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직급여 제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돼, 노동 취약계층이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를 반복하는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시기에,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알바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및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정부를 규탄하면서, 개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