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선별…시장교란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지방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아파트단지/사진=미디어펜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만 4000건을 기록, 2019년 2만건, 지난해 3만건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피력했다.

또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 시장교란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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